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가동…“발행·유통·공시 전반 정비”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대비
기술·발행·유통·결제 4개 분과
상반기 내 제도 설계 방향 수립
입력2026-03-04 10:00
수정2026-03-04 13:56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상반기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제도화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쟁점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큰증권 민관 합동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체 운영 방안을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앞서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예탁결제원, 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하위 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상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형태의 계약) 활용을 통해 음원,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다양한 신종증권의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 같은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협의체는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 가능)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분과 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로 자문단 풀을 구성하고 분과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해 제도설계를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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