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제한·銀 주도 스테이블코인...당국 “곧 2단계 입법 발의”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한도
은행 50%+1주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상자산’ 표현 개정 가능성도 언급
입력2026-03-04 11:00
금융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상화폐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뼈대로 하는 가상화폐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주 중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지분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두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 당국은 현행 가상자산이용법에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도 국제 사례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내부통제·전산·보안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금융위는 설명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가상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DAXA의 자율 규제를 정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당정 협의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과 DAXA의 자율 규제 개선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