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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 부패 근절…경찰,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부당계약·재정비리 등 4대 비리 대상

261개 경찰관서 첩보망 활용 1355명 투입

입력2026-03-04 12:08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경찰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왔지만 지방 행정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는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다.

편법·부당 계약은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허위 지분 매각이나 차명 운영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재정 비리는 공공 재정의 횡령·편취나 보조금 사업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등이 포함된다.

권한 남용은 예산 심의나 인허가, 채용, 단속 업무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역 개발 정보 등 직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전국 261개 경찰관서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서울 273명 등 주요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토착 비리로 취득한 금원을 적극 환수하고, 공수처와 검찰 등 반부패 유관기관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10월 4개월간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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