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공직자 권한 남용·사익추구 예방”
입력2026-03-04 16:50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의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와 건전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업무 수행에서 과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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