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패소한 세 모녀, 항소장 제출
고법서 ‘분할 협의서 유효성’ 재공방
입력2026-03-04 17:44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세 모녀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원고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들 세 모녀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됐고,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속 협의 과정에서 원고 측이 자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고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세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자녀 지분이 상향 조정되는 등 실질적인 합의 절차가 존재했다고 봤다.
세 모녀 측은 그간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