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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요구 관행 수정” …효성,상생자금 34억 지원

공정위, 동의 의결 확정…사건 종결

입력2026-03-04 18:05

지면 11면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효성(004800)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약 3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당 기술자료 요구 혐의와 관련해 당국의 제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내놓은 시정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298040)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확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 내 동의의결 도입 이후 기술유용 사건에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은 그간 전동기 등 제조 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해 조사를 받아왔다.

확정안에 따라 효성 측은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와 도면 작성·등록·관리 행위도 전면 중단한다.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4억 원 이상의 상생·협력 지원금을 투입한다. 기술자료 요구 행위의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들에게 노후 금형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 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 등 11억 296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 환경 및 안전 개선에는 23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은 공정위의 동의 의결안과 관련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모두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처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유용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역대 최대 규모는 약 26억 원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업계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냈다”며 “향후 하도급 생태계 전반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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