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정직 1개월 징계에 사의 표명
계엄 당시 계엄과에 계엄사 지원 지시
입력2026-03-04 18:31
지면 6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강 총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 선포 이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이후 곧바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중징계를 받았는데 해군총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신임 해군총장 인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상반기 장성 인사 전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