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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있는데 횡령 징계”…경기과학기술대, 교수 면직 두고 논란 확산

교육용 장비 구매 없이 교비 횡령 사유 면직 처분

“소명 기회도 없이 존재 확인하고도 징계” 토로

대학 “절차상 문제 없어, 향후 대응 검토” 반박

입력2026-03-05 11:18

경기과학기술대 전경. 사진 제공=경기과학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 전경. 사진 제공=경기과학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맡아 온 한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을 두고, 징계 사유의 구체성·절차·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경기과기대에 따르면 대학 감사실은 2025년 12월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육용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교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A 교수에 대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대학 측은 A 교수에게 통보한 징계사유서에 발령 사항만 명시됐을뿐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A 교수는 “감사실이 문제 삼는 장비는 실제로 보관·운영되고 있었고, 현장 확인이나 정기 재물조사로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이 유지됐다”며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산학협력단 재물조사실시표와 자산 사용전환신고서를 보면 해당 장비 및 소모품이 현장에서 확인됐고, 거래내역 및 자산등록 증빙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교수는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징계 사유의 특정·고지 여부와 소명권 보장 등 적법 절차 이행 여부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징계 시 구체적 사유 고지와 소명 기회 부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같은 사안으로 처분받은 일부 직원은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동일 사안에 다른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후 이뤄진 학교 내 인사 역시 절차 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가 책임기관인 지원사업의 사업단장직을 수행해 온 A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사업 2개월 만에 인사 조치하면서다. 사업단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A 교수는 “사업단장 교체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 보니 경기도 역시 사업단장 교체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학교에 경고까지 했으나 인사이동을 강행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학 고위 관계자는 “A 교수가 인권센터에 해당 민원을 제기해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이고 향후 결과에 따라 학교 측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판단 하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총장 및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 그룹인 처단장이 대학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절차 상의 문제가 드러난 이런 문제가 해결돼 학교가 정상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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