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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구로·불광 등 신통기획 6곳 투기 차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2026-03-05 16:32

/사진 제공=서울시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불광동 445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 공공재개발 15곳과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총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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