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무인기’ 3명 송치…“국익에 중대 위협”
입력2026-03-06 09:30
수정2026-03-06 10:27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TF는 피의자들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23년 9월경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였다. 경찰은 이들이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25년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2026년 1월 4일 등 총 4차례 무인기를 날렸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는 않았다.
군경TF는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인해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TF에서는 피의자들이 위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 8일~11월 15일 간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피의자 3명이 함께 저지른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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