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與 “환율안정 3법, 이르면 19일 처리”…RIA, 내달 나온다

■당정, 중동사태 대응 속도전

투자금 국내환류땐 양도세 면세

개미 환헤지 상품 공제요건 신설

법안심사 상임위 국힘 협조 관건

유종별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

입력2026-03-06 18:07

수정2026-03-06 23:37

지면 6면
정태호(오른쪽 두 번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호(오른쪽 두 번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고(高)환율 방어를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을 누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RIA 정책 계좌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환율안정 3법은 올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 의원은 “두 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이 3가지라 3법이라고 칭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2026년 1분기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 의원은 “입법이 늦어지면서 100% 소득공제 제공 시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도 신설된다.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환율안정 3법을 이르면 이달 19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다음 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만으로는 고환율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 확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고환율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특법 등을 심사하는 재경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임위 개최 시기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환율 안정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재경위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국민의힘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임위 개최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주유소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유종별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는) 필요하다면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유소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대응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매점매석 등 기타 사항을 모니터링한다”며 “법 위반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국가적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