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특수 노린 바가지 영업?’…서울시, 법규 위반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종로·중구 숙박업소 18곳,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드러나
공연일까지 합동 단속 예정…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도 상시 운영
시민 제보 땐 최대 2억 포상… 서울시 “바가지·불법 강력 대응”
입력2026-03-08 11:15
서울시가 21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 결과 요금표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들이 다수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 숙박시설 8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요금표 및 영업신고증 미게시였으며, 일부 업소는 게시된 요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BTS의 경복궁·광화문 일대 공연이 허가된 1월부터 숙박요금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미게시 업소가 확인되자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밝힌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업소는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전혀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개업 이후 단 한 번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오다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층별로 신고를 달리한 업소들이 각자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주소지의 숙박업소 세 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모든 업소의 접객대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경우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순차적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또한 종로구와 중구청에 1차 개선명령부터 영업정지, 폐쇄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분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연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 시는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이나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불법숙박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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