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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1.4조 집안싸움 “국내 중재기관 이용” 법 발의

與 김동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간 분쟁시 국내법인 우선 지정

입력2026-03-08 10:12

수정2026-03-08 18:05

지면 6면
국내 최초의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사진 제공=한국전력공사
국내 최초의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사진 제공=한국전력공사

국내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국제중재를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겨냥한 법안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 간 국제중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0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공기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에 이를 청구했다. 알려진 청구 금액은 1조 4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양측은 지급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재 과정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지출하는 소송 비용과 중재 수수료만 약 368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간 다툼으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가 이뤄지면서 국가 전략자산인 원전 관련 기술 문서와 내부 자료 등 핵심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분쟁을 국내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공식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해외 법정에서 다투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법안 통과로 공공기관 간 ‘국내 중재 원칙’을 확립해 국가 안보와 국부가 훼손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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