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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압박…20%대 요구 가능성도

양대노총, 조합원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최임 심의 때 노동계, 최초요구 ‘가늠자’

작년엔 14.7%…노사 심의 공방 ‘예고’

입력2026-03-08 17:53

지면 22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조합원에게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다시 20%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전년과 같은 7.3%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8% 인상을 요구해 지난해(6.2%)보다 1.8%포인트 높였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 생계비 부담,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임금은 최소 7% 이상 오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안은 각 조합의 단체교섭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같은 해 하반기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의 인상 요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영향권 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매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도 요구해왔다.

실제로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지난해에는 14.7% 인상을 요구해 2023년(18.9%)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낮췄지만 1999년(8.8%) 이후 노동계가 한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계가 다시 20% 이상의 인상률을 꺼내 든다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3년 이후 3년 연속 3%대를 넘지 못한 만큼 노동계는 고율 인상을 통해 정체된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2024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긴 후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4~5월 중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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