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법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유용…미꾸라지가 물 흐려”
“사법부정,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 물어야”
“무관한 다수 구성원 상처는 최소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선 안돼”
입력2026-03-09 06:00
수정2026-03-09 07:5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으로 법원 구성원 전체가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며 외과시술적 교정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게시글을 재인용한 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즉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기소와 무죄판결이 엇갈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며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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