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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정보니 500만달러” 특허기술 유출한 삼성 전 직원 등 6명 재판행

입력2026-03-09 10:30

수정2026-03-09 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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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의 내부 특허기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과 해당 정보를 활용해 삼성과의 계약에서 이득을 취한 NPE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9일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한 NPE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내부자료 유출에 관여한 전직 삼성 직원과 NPE 소속 변리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4명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NPE 대표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B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의 도움도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 “B씨에게 특허 관련해 삼성전자에 2500만 달러를 제시하라고 해라”는 등의 조언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단순 자료 유출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별도의 NPE 회사를 설립해 특허 수익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협상 전략을 세우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여 결국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까지 체결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주장을 제기한 뒤 회사가 해당 특허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방식이다.

B씨는 이를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NPE 회사를 상장시키는 계획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회사 직원인 D씨와 E씨에게도 해당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해 검토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보를 활용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지득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가 2025년 4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이메일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수수 사실과 내부자료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27일 C씨와 D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추가 범죄를 인지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업 내부 인력과 외부 특허관리기업이 결탁해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이를 협상과 소송 전략에 활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의 주요 표적이 된 가운데 내부자의 정보 유출까지 결합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공격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관련 특허 소송 가운데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나흘에 한 번꼴로 특허 소송을 제기받는 등 매년 막대한 자원을 NPE와의 소송전에 투입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에도 특허 분석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구속 기소하며 특허 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지속해왔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정보를 탈취해 사익을 추구하는 NPE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단죄한 사례로 우리 기업의 기술 자산과 경제적 성과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업기밀 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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