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남구, 12억 이하 다둥이네 재산세 감면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 감면
2027년까지 한시 시행
입력2026-03-09 10:14
수정2026-03-09 16:39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기준을 12억 원까지 확대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약 92만 원 안팎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는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총 감면 규모는 연간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감면 제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는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를 사전에 확인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서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지만, 강남구는 지역 주택가격 수준을 고려하면 동일 기준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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