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
입력2026-03-09 14:19
수정2026-03-09 14:2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빼기로 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이건 뺐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