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사사법제도 국민의 것‥반개혁몰이 도움 안돼”
정성호 “검찰 개혁, 민주정부 누구도 못해”
일부 여권 겨냥 “반개혁 몰이 국민통합 안돼” 반박
입력2026-03-09 16:5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경찰 수사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등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현재까지 검찰 개혁 성과를 밝히면서도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날 입장은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과 일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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