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 현장 타격 우려...‘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1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
최보윤 “법적 분쟁 일상화 초래할 것”
윤상현 “통상 압박 속 기업 부담 증가”
입력2026-03-10 10:28
국민의힘이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준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는 법 집행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넘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원·하청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적정임금제 등 산업 전반을 옥죄는 추가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성격이 짙다”며 “쏟아지는 연쇄적 규제는 산업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정책의 생명은 현장의 수용성”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 구호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원·하청 교섭 구조, 사용자 범위 판단,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여서 시행 전 명확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 산업현장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만으로 이러한 복잡한 갈등 가능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노동계는 이미 원청 교섭 확대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발 통상 압박에 최근 이란 사태까지 겹치는 등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서 안간힘으로 버티는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교섭 범위와 절차, 사용자 판단 기준, 노노 갈등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회와 보완 입법 논의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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