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6·3 지선 때 개헌 투표...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3월 17일까지 국회개헌특위 구성 제안”
입력2026-03-10 11:09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10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하자”며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일본 순방 전엔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을 했고, 직후엔 개별적으로 대면 접촉해 개헌특위 데드라인 등을 통보했다”며 “(우 의장은) 지도급 인사들 접촉 과정에 (개헌에 대한) 희망적 지점을 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