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폭리 주유소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 10일부터 300여명 대규모 인력 투입
18개 주유소 불법 유류유통 행위 현장 점검
전국 단위로 대상 확대...교통세 등 탈루 확인시
현장점검에서 고강도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
입력2026-03-10 12:00
수정2026-03-10 14:13
최근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교통세를 탈루하거나 폭리를 취한 주유소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행위에 대한 현장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유류 유통 행위가 주로 주유소 단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점검도 주유소 현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종마다 다른데 가짜석유를 제조하면 적당한 세율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범으로 처발될 수 있다. 유류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했거나 반대로 매입 대비 매출이 큰 주유소들도 과세당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점검 사업자 대부분은 주유소”라면서 “교통세외에도 소득세, 법인세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적용대상이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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