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배터리’ 탑재했다더니...벤츠 ‘거짓 광고’로 과징금 113억 제재
공정위, 소비자 기만한 벤츠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입력2026-03-10 13:42
수정2026-03-10 14:31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런 행위가 위계를 사용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소비자를 사실상 속이는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파라시스 셀 탑재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논란이 되고서야 제대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이 기간에 파라시스 셀을 쓴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팔렸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집계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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