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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입점업체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중앙지검, 숙박예약 1위 야놀자 강제수사

플랫폼 지배력 남용 의혹‥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2026-03-10 13:55

수정2026-03-10 15:10

지면 25면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중소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품목에서 강도 높은 전방위 담합수사를 벌인 데 이어 ‘플랫폼 갑질’에도 칼을 빼어들며 민생경제 수사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1·2위 숙박 예약 플햇폼업체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어때컴퍼니는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하고,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같은 달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야놀자 역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한 뒤 계약 기간 종료 후 미사용 쿠폰 약 12억 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검찰은 플랫폼의 ‘쿠폰 갑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가 야놀자·여기어때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인팩과 인팩이피엠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야놀자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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