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법 폭리기업 망할수 있다…협박 아닌 선의로 알려”
“수백 억 포상금, 불법행위 드러날 것”
“부정거래 이익 얻겠다 생각 버려야”
입력2026-03-10 14:01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대폭 상향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백 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 산업, 경제 현장에서 관행화되다시피 부정·불법행위를 했던 것 같다”며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한 없이 기업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하며 “부정행위 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 원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 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불법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게(신고가)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가 상한인데 30%로 올라간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 부정 담합 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 (과징금의)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다.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며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포상도 약간 감액해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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