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체서 5000만 원 현금 미신고 차용 공무원 ‘직위해제’
창원시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의무 위반 판단
자체 감사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 수사 의뢰
입력2026-03-10 15:07
경남 창원시의 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빌린 뒤 신고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7월께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서 현금 5000만 원을 빌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 씨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달 초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A 씨가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퍼진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지인 간 돈거래였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이 오간 점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는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A 씨와 업체 대표 간 돈이 오간 행위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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