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지난해 2월 정년 연장 권고한 인권위
국무조정실·고용부 “단계적 상향 수용”
입력2026-03-10 18:00
지면 10면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정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으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끊기게 되는 만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게 인권위의 취지다.
당시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환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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