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자에 월 30만원 지원…서울시, 중기 육아친화 일터 만든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사업 일환
단축·유연근무제도 시범운영 시작
입력2026-03-10 18:31
지면 25면
서울시가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새로운 지원금을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보태 제도 활용 문턱을 낮추고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눈치 보거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양육을 병행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지급한다. 서울시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 시범 도입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 예산을 제도 설계 및 노무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직원 교육, 수유실과 휴게공간 조성 등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 개선에 폭넓게 쓸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1년여 만에 정보기술(IT), 제조, 건설 등 1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 관련 신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홈페이지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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