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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연간 최대 1.5만건 전망…4심제 부작용 없을 것”

대법 확정판결 중심 전망

“법원·검찰과 계속 협의”

입력2026-03-10 23:53

지면 25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원과 헌재의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재 심판 사건의 한 종류인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 효력은 소급해 상실되며 해당 심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면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즉각 시행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재판소원 건수가 폭증하며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접수 건수가 연간 1만~1만 5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헌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연구관 등 인력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다.

헌재는 또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사건 전자 접수 기능을 개발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조만간 헌재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사건 청구 방법과 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문도 게시할 예정이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게 판단한다면 다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법원과 헌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헌재의 분명한 재판 취소 취지에도 법원이 (이와 상반되는) 결정을 반복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판결의 경우 형 집행도 이어진다.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상이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칙적으로는 1·2·3심 확정판결에 대해 모두 가능하지만 상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재판소원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 선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심판지원실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 사무처장을 접견해 재판소원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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