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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총 특별결의 받아야

당국, 이달 중순께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

연임안 의결 요건 기존 일반결의에서 상향

입력2026-03-11 11:19

수정2026-03-11 18:19

지면 11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월 금융감독원이 8대 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초 이달 12일 8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경제신문 보도 이후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회장 연임안 의결 요건을 주주총회 일반결의에서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결의 안건이 처리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규정한 일반결의보다 문턱이 높다. 해당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담긴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크스포스(TF)는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 강화, 임기 단축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도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서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별력이 낮고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 확대 역시 당국이 의지를 가진 사안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 행사에서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사록을 속기록 수준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 보수 체계 손질도 예상된다. 당국은 앞서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세이 온 페이’ 제도, 금융 사고 시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은 개선안 발표 시점을 이달 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겼다. 이는 각 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TF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들은 TF에 참여해 당국과 논의를 이어왔으나 선제적 반영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23일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 안건은 2주 전까지 공시돼야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주총 안건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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