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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무·쉬인 ‘국내 대리인’ 의무화…전상법 반복 위반땐 과징금 최대 2배

소비자 분쟁 대응 창구 확보

해외 플랫폼 직접 규제 장치

입력2026-03-11 15:30

수정2026-03-11 19:02

지면 10면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앞으로 테무와 쉬인 등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도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기준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와중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는데 1회 반복 위반 시 최대 50%, 4회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임의로 소비자 후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리뷰 운영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후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온라인몰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도 축소된다. 앞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세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며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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