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기술굴기 직시해야”…與野 상하이 화웨이 캠퍼스 찾는다
상하이 화웨이 캠퍼스 등 R&D 단지 시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일부 일정 동행
반도체 등 첨단 산업 中 맹추격 위기의식
與野 공감대 담은 공동 입장문 발표 추진
이철규 “韓 경쟁력 강화 인식 공유할 것”
입력2026-03-11 16:5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화웨이 롄추후(練秋湖)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한다.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R&D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야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위원 17명은 이달 16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 화웨이 롄추후 R&D 센터를 찾을 계획이다. 상하이에 위치한 각종 로봇 관련 연구 단지 방문도 조율하고 있다. 일정 일부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중국의 산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 우리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방중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가 함께 상하이 화웨이 캠퍼스 등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매서운 기술 추격에 대응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세계 AI 개발자의 절반은 중국인’이라는 말이 업계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설명이다.
김원이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는 “중국의 첨단 전략 산업의 현재를 직시하고 여야정이 함께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첨단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법률은 물론 정책과 예산 전반을 논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중국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로봇·AI 등 첨단 산업에서 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 역시 관련 제도와 연구 환경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 여야는 중국 방문 기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가칭 ‘상하이 선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선언에는 중국 첨단 전략 산업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성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 여야가 확인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정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화웨이는 지난 2024년 상하이 칭푸구에 롄추후 R&D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섰다. 반도체, 무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분야의 R&D 인력 3만여 명이 이곳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한화 약 1조 9500억 원이 투입된 R&D 센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파크나 워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MS) 레드몬드 캠퍼스를 합친 것 보다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이번 상하이 방문이 우리 첨단 전략 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로 실제 이어질지 관심사다. 특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통과 이후 중단된 R&D 분야의 주52시간제 특례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가 이번 산자위 중국 방문의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현지 방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이 R&D 인력의 근로시간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에 주52시간제 예외를 둬야 첨단 산업의 집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 만큼 이번 행보가 향후 국회 논의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R&D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R&D 분야의 주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R&D 분야에서의 근로시간 특례 관련 논의를 다시 협의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주52시간제 특례 논의는 산자위 소관인 반도체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다. 하지만 올해 1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된 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논의는 기후환노위로 대부분 옮겨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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