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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재석 12인 중 찬성 11인·기권 1인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공사 설립

상업성 미확보 시 국회 사전 동의

입력2026-03-11 16:33

수정2026-03-11 17:01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위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결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공사 이사 수는 3명, 직원은 50명 이내로 꾸리도록 했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 및 투자, 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사장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신설했다.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도 규정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하거나 의결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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