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감사위’ 신설...회장 직선제도 검토
민주당·농식품부, 당정협의회 열고 ‘농혁개혁안’ 논의
외부법인 감사委 설립…위원장 등 7명, 통합 감사 기능
중앙회장, 지주·자회사에 부당 영향력 행사·겸직 금지
금품선거 차단 위한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검토
입력2026-03-11 16:40
지면 10면
정부·여당이 농협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부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고 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손질하는 등 농협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내부 통제,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범농협을 아우르는 외부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는 특수법인으로 지주·자회사, 지역 농협까지 포괄하는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나머지 위원은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아 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당정은 농협 준법감시인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앙회장이 지주나 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조합장(약 1100명)만 참여하는 간선제 구조가 금품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조합원(약 204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나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내부 통제와 운영 투명성 강화 관련 법안은 즉시 발의하고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발의해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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