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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

금융자산 담보 제공, 주석 누락

입력2026-03-11 18:24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2021년과 2022년 총 520억 원 규모의 회사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했다.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도 발견됐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부과하고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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