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95명 적발…4년 만 감소
성평등부, 413만명 전수점검
체육시설·사교육 분야 ‘최다’
입력2026-03-12 12:00
수정2026-03-17 10:45
지면 25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성범죄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 종사자와 기관은 각각 413만 명, 64만 개소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최근 5년간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크게 줄었다. 적발 기관별로는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중 종사자 65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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