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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청문회 선서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의결

유가족 항의하며 한때 장내 소란

입력2026-03-12 15:03

수정2026-03-12 16:23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2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창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제52차 위원회를 연 뒤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신문 직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송 위원장이 선서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사유를 서류로 제출했다.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특조위에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 측이 비공개 신문 등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이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특조위는 당초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비 인력 배치와 운용이 미흡했던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었다. 현행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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