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보유세 개편 준비…고가·비거주 1주택도 포함”
장특공제 축소도 시사…“초단기 공급 늘릴 것”
입력2026-03-12 17:37
지면 2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개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손질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의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자 세제 개편을 통해 매물 출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보유세 부담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8.98%)를 기록한 만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곧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종부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거주할 때 각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장특공제 제도에 대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하는 방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안 등 초단기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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