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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최대 14% 인하…정부, 관리비·암표 거래까지 감시

■23개 품목 특별관리 대상 지정

담합 구조·불공정유통 집중 점검

법 개정해 ‘깜깜이 관리비’ 막고

생리대·교복 등 공산품 관리 강화

입력2026-03-12 19:00

지면 5면
고객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과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단순한 가격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뒤에 숨은 담합 구조나 불공정 유통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은 4월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14.6%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관리 품목은 먹거리 13개,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먹거리 분야에는 돼지고기·냉동육류·계란·고등어·쌀·콩·마늘·수입과일·김·밀가루·전분당·식용유·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석유류와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거래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인쇄용지와 교복·생리용품·필수생활용품·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뿐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 유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먹거리 품목의 경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즉각 가공식품 가격 인하에 나섰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는 식용유와 라면 제품 가격이 4월 출고분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식용유 업체 6곳은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3~6% 낮추기로 했고 라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4개 업체도 평균 4.6~1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앞서 제당 업체들은 설탕 가격을 4~6% 인하했고 제분 업체들도 밀가루 가격을 5~6% 낮춘 바 있다. 전분당 업체들 역시 가격을 3~5% 인하한 상태다.

먹거리 물가뿐 아니라 생활 속 ‘불공정 비용’으로 지적돼온 관리비와 암표 문제도 이번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아파트 및 집합건물 관리비 인상의 원인이 되는 공사·용역 발주 규정을 정비하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소규모 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주요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후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단속 및 점검 결과가 단순히 가격을 억누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제도 개선 및 구조 개혁 등 근본적·근원적 물가 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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