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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도매가격, 1713원 이하로 묶는다

■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오늘 자정부터 최고가격 통제

쌀·돈육 등 민감품목 집중관리

입력2026-03-12 19:42

수정2026-03-12 22:12

지면 1면
정부가 13일 자정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자정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까지 전국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700원대로 묶는다. 주유소 유통비용(마진 포함)이 4%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은 ℓ당 1800원 초반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한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경신되며 정유사 주간 평균 공급 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률을 곱한 뒤 각종 세금을 더해 정한다. 첫 기준가격은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최근 주유소 평균 공급 가격은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이었는데 최대 200원 이상 내린 것이다. 최고가격 고시에 따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해소됐다. 정부는 제도 종료 시점은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점검한 뒤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쌀·돼지고기 등 밥상 물가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은 4월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14.6% 낮추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시행될 경우 초과수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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