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국민연금, 의결권 적극 행사 선언…효성티앤씨 조현준 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제 4차 수책위 개최

“상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조현준 회장 이사 선임 반대엔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이력”

입력2026-03-12 21:39

수정2026-03-12 21:4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일 제 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이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와 같은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분구조(최대주주 단독 주총 승인 가능성)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이날 효성티앤씨(298020)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부터 효성티앤씨를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수책위는 자발적 개선 유도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또 이달 1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변경에도 반대한다. 이유로는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