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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 취지 어긋나는 정관 개정 반대한다

“개정 상법 취지 반영해 의결권 행사”

입력2026-03-13 06:30

수정2026-03-13 06: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12일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일반 주주 권리를 보호하려는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관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은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감사 정원 신설 및 축소 △이사 임기 유연화 △정관을 통한 전자주주총회 배제 등 일반주주의 권리나 주주총회 참여를 약화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은 일반주주 의견 반영 장치 여부 등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 역시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검토해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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