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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깜깜이 정보 손질”…서울시, 시민 체감 규제 4건 푼다

역세권 장기전세 대상지 요건 완화

기부채납 정보 토지이용계획서에 공개

도시자연공원·멸실 차량 규제도 손질

입력2026-03-12 23:19

지면 23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시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추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복잡한 절차와 불투명한 정보를 정비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재산권과 생활 편의를 두루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 공원구역 협의 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규제로 불편함을 유발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50㎡ 미만 과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시는 앞의 2가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 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 제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등재하기로 했다.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도시철도·지하공간 개발 시설은 그동안 정보 확인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민간 관리 여부와 운영 기간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연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자연 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접수분부터 협의매수 공모 기간을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차량 미운행과 보험 미가입 상태가 4년 이상 지속돼야 멸실로 인정됐지만, 시는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침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멸실 차량을 보유한 시민의 세금·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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