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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퇴직금에 성과급 반영해달라”…삼성 계열사로 소송 확산

입력2026-03-13 09:07

수정2026-03-13 10:18

지면 15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삼성 다른 계열사로도 유사한 소송이 번지고 있다.

13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028260)·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대표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비슷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에이프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퇴직자는 164명이다.

올해 1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노동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내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판결한 ‘진짜 월급’의 조건 덕에 삼성 vs SK 퇴직금 희비 확 갈렸다|이슈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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