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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휘발유·경유 이어 납사도 수출 제한…최고가격제 효과 즉각 있을 것”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정부,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등 개최

“손실 보전 때 정유사 마진도 일부 고려 가능”

“납사 수입 차질, 비축유 활용하고 비용 지원”

입력2026-03-13 11:1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며 추후 손실 보전 때 정유사의 마진도 일부 고려해 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휘발유·경유·등유에 이어 석유화학 업계의 납사 수급 차질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수입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 및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각 주유소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2~3일이 있어야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 및 정유 업계에서 가격 인하에 즉각 동참하기로 했다”며 “특히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들은 바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추후 정유사들에 대한 손실 보전 때 각 업체의 마진과 손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횡재세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 산정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보는 정유사들에 그 손실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사가 자체 원가를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하고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회계·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개최해 검증한 뒤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마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산 주기는 분기(3개월)로 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비싼 가격에 석유 제품을 구매한 주유소의 경우 가격 책정 때 손해를 보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책정을 둘러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가격은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받은 것과 시행 전 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것을 혼합해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수급 차질을 겪는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여천NCC는 4일 주요 공급사에 공급 이행 지연·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도 줄줄이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객사에 통지한 상태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수출되고 있는 납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납사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와 논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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