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18일부터…내달 30일 결정·공시

이의 신청 5월 29일까지

입력2026-03-13 11:2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가 대상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공시가격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을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의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 시세 기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고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