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빌미 ‘무역법 301조’ 조사…정부 “긴밀히 협의”
입력2026-03-13 16:42
수정2026-03-13 18:07
지면 8면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과잉생산에 이어 이번에는 강제 노동 생산품을 빌미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최대화를 목표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한국 등 60개국에 대한 강제 노동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에는 한국 등 16개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고 우리 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며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업계·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국내 태평염전에 대해 강제 노동의 징후가 보인다는 이유로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금의 수입 및 유통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