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 회장 선거비 1.5억 이상 못쓴다
與 선거공영제 도입 개정안 발의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2026-03-13 17:55
수정2026-03-13 18:08
지면 1면
정부·여당이 농협 개혁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비용 상한을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의 회장 선거가 과도한 금권 선거로 치러지지 않도록 강경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제한하고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최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회장 후보자별 선거비용 상한액으로 1억 5500만 원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선거 사무소 임차와 선거 공고물 제작 등에 쓰이는 기본금(1억 원)과 전체 조합 수(1110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금(5500만 원)을 합한 액수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산출 공식을 토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별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느슨한 규제는 과도한 비용 경쟁과 금권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당정은 일정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절반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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