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제네릭 약가 인하, 혁신형 제약사에 인센티브 가닥

건정심 소위서 약가 인하 개선안 논의

3~5% 인하율 차등·최대 5년 유예

준혁신형 기준은 이달 말 논의키로

입력2026-03-14 07:01

수정2026-03-14 07:01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중심 기업인 혁신형 제약사에는 인하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 차등 적용이나 유예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달 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미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 시 혁신형 제약 기업과 일반 기업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와 그에 준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 기업보다 낮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약 48%,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은 45%, 일반 제약사는 43%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혁신형 제약사와 그에 준하는 기업에는 일반 기업보다 3~5% 수준의 인하율 우대 또는 약가 인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최대 5년 유예가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우대 조치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율 차등 적용과 유예기간을 포함해 ‘준혁신형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고 신약 개발 성과, 해외 진출 역량 등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을 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현재 총 48곳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우대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 당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협회 회원사 296곳 중 인증 기업이 36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약가 인하 우대가 현실화될 경우 나머지 260여 개 제약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당초 지난해로 점쳐졌던 제도 개선안 공개가 지연된 데다 약가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업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제약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제약사 성장 위축과 고용 감축,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