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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허위주장 그대로 옮기는 언론…흉기보다 무섭다”

‘조폭연루설’ 제기 한 장영하 유죄 확정

“확인없이 무차별 보도 언론 사과없어”

“추후정정은 고사 사실보도조차 없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 흘러야”

입력2026-03-14 08:12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며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 하나 없다”며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 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판결’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사건을 정리한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게시글에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였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범죄였습니다. 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하게 되지 않았다면 당시 0.73%p 차이의 대선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또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바로잡은 사건이 아니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저는 57쪽 분량의 ‘재정신청 이유서’를 작성했고, 민주당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 결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재정신청이 없었다면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폭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묻혔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적은 최근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장인수 전 MBC기자가 제기한 이른바 ‘공소취소 개래설’ 역시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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